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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2024년)

by 그레치노프 2024. 5.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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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퇴사를 하였거나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보장을 제공하고 재취업기회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기간,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회사의 폐업,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수급 기간이 짧아지고, 길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조건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 상여금이나 연장 근로 수당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 명세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한 후에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이직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며, 교육을 미리 듣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빠른 신청을 위해 집에서 미리 듣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이 초기화되므로, 교육을 이수한 후 곧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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