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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혜택이지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뱉어내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의문점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제 한도가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소비했어요.
혹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명하게 절세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짧게 담았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소득공제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연말이 되면 실제 내야 되는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높아진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월급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기에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과세 표준 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을 의미하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100만 원을 사용했다 해서 100만 원 모두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항목이 존재하지만 가장 쉽고 보편적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바로 아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공제율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하셔야 합니다.
소득구간 | 한도 | 신용카드 공제율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15% |
7,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만약 여러분들의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사용했다면
300만 원의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인 경우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3년 카드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급을 2배로 받고 싶다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한 뒤 6%~45%의 과세 표준율이라는 걸 한 번 더 넣어서 산출 세액을 뽑아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구간 |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 x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 x 24%)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 x 3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 x 38%) |
3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 x 40%) |
5억 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7,406만원 + (5억 원 초과 금액 x 42%) |
10억 원초과 | 45% | 38,406만원 + (10억 원 초과 금액 x 45%) |
쉽게 말하자면 1차로 세금을 확인할 건데 여기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 인정해 주지만 과세 표준율에 따라 해당 세율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000만 원이라면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는 가정하에
총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2,000만 원 - 1,000만 원(총 급여액 25%) = 1,000만 원입니다.
이다음 위의 표에 따라 15%를 곱해줍니다. 결과적으로 150만 원이 되며 해당 금액만큼 과세 표준에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칙과 공제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총급여 대비 카드 소비 비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 똑똑한 소비와 세금 절약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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