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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고 퇴직후의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과 지급기준,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일자, 입사일자, 급여 등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 퇴직일자 입력합니다.
2. 입사일자 입력합니다.
3.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과 계산과정을 상세히 표시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자신의 퇴직금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계산예시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는 730일입니다. 퇴직전 3개월 2023년 10월 300만 원, 11월 300만원 , 12월 임금 300만원 받은 경우 총액은 900만 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97,826.09원 X 30일 X (730/365) 계산하면 퇴직금은 5,869,565원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불편하오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한 근무지에서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합니다. 지급 기준은 간단하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조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사업장은 지급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혹여라도 사업장과 미리 약속했다면 약속한 기일까지는 주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재촉하더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하기 30일 전에 사업장에서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예기치 못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근로자를 위한 장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예전과 달리 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 체불, 근로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한 취지죠. IRP계좌라고 들어보셨죠?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2가지입니다.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퇴직 후 사업을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바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하면 되고, 노후 대비를 위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다 보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액,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 직접 계산하기는 불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 정답은 없습니다.
20~30대 라면 일시수령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40대 이상인 분들 중 당장 돈이 필요 없다면 노후를 위해 연금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올바르게 계산하고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기준과 수령 방법을 잘 이해하여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잘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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