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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by 그레치노프 2024. 7.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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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금액 인상, 지급일, 혜택 등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천 원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아래는 가구별 생계급여 인상 금액과 인상률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중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일 때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들은 수급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매월 전기요금이 최대 1만 6천 원, 여름철에는 2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무료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셨다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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