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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그레치노프 2024. 5.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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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정부의 복지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버,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 전세, 자가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수선유지비를 통해 주택의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예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을 최종적으로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 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 지역의 주거비 수준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각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와 보증금환산액을 합산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구분되며, 각 지역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예시

    -1 급지 (서울) 1인가구 : 341.000원

    -2 급지 (경기 및 인천) 2인 가구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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