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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안받으면 불이익)

by 그레치노프 2024. 6.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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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검진시기를 놓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연기신청방법과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종류

     

     

     

    공단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입니다.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며,조기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피무양자 등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특정 생애전환기에 있는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주로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며, 만 40세는 중년기 초기의 건강산태를 점검하고, 만 66세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생후 14일에서 만 6세까지 7차례에 걸쳐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건강상태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위해 시행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자동 연장

    암검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합니다.

     

    연기방법

    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어플,고객센터,본인 사업장에서 직접신청가능

     

    사무직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및 암검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또는 EDI로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및 암검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 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ARS로 연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연결 후 9번을 눌러 ARS 서비스 선택. 문자 메시지 활용하여 연기 신청 가능.

    건강검진 연기 신청 서류

    연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연기 신청서
    • 건강검진 통지서 (연기 신청할 검진 대상의 통지서)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입원 확인서, 진단서, 여행 증명서 등)

    건강검진 연기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나 회복을 위해 검진이 어려운 경우. 검진 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임신 중인 경우, 특히 고위험 임신 상태인 경우 기타 사유로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검진 연기가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미실시시 발생하는 불이익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의 건강검진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미수검 시: 과태료 5만원
    • 2차 미수검 시: 과태료 10만원
    • 3차 미수검 시: 과태료 30만원

    최대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건강검진 필수항목

    일반건강검진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간 기능 검사(ALT, AST, 감마-GTP)
    • 신장 기능 검사(크레아티닌, BUN)
    • 흉부 방사선 검사(흉부 X-ray)
    • 시력, 청력 검사
    • 구강 검사

    암 검진

    •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 간암: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검진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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