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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by 그레치노프 2024. 6.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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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국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경제적지원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 점단 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정당한 이직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수령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령
    •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이직
    • 사업장 폐업, 감원, 이전 등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 중간쯤에 보면 [실업급여]라는 탭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들어준 후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통해 내면 끝이며, 중간에 고용 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추후 신청서 작성을 할 때 고용복지센터에 언제 방문을 할지 예정일 적고 추후 방문을 해서 실직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기본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 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고령자의경우 수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구직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구직활동에는 이력서작성, 채용면접 참석, 직업상담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지급되며,실업인정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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