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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2024)

by 그레치노프 2024. 6.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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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납부한 병원비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최대 병원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명먹으로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금액은 때때로 예상외로 큰 금액일 수 있는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 가입자의 전년도 보 험료 연말정산과 개인 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경에 연평균 보 험료를 산출해 개인별 상한액을 책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설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분위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10 분위는 고소득층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해 병원에 입원했다면, 13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약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

    사전 급여: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당해 연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병원 혹은 의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 급여: 환자가 당해 연도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경에 최종 합산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보험료 체납 이후 진료, 기타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2인~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초진 및 재진 본인 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 ARS,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우편물 통지서를 통해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환급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해 대상 금액 조회 및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했다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올해는 대상자 187만 명 중 40%가 사전에 해당 계좌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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