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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급여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2019년부터 ' 장애인 활도보조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각기관마다 교육과정과 일정이 다르므로, 본거주지에 기관을 찾아 연락하여 교육과정 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기관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홈페이지 내에서 교육기관을 검색하여 지역별, 과정별로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교육기관 목록에서 각 기관의 교육과정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과 내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
(수료 요건)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은 교육과정 감면
이론 교육과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책임, 장애인 복지법,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실습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의 지원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일상 생활 지원 기술 등을 실습을 통해 익히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기본 급여는 2024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는 16,150원이며, 최저시급은 12,113원입니다. 여기서 단가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저시급은 이 운영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산급여 및 기타 수당
가산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3,000원의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수당: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 이전까지는 시간당 24,225원의 심야수당이 지급되며, 이 경우 가산급여는 4,500원입니다.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수당: 24,225원의 수당과 함께 가산급여 4,5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직업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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